◈비송사건절차법
제248조 (과태료의 재판의 절차) ①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.
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.
③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.
④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, 그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.
⑤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.
위 규정에 따라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며,
양식은 조만간 올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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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과태료 부과결저에 대한 즉시항고장 서식
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2부를 제출하시되, 원심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
아래의 경우에 재판은 향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받게 되지만 서류 제출은 고양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
고양지원에서 동 즉시항고장과 함께 의정부법원으로 보내게 되며, 의정부법원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.
결정문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유효한 즉시항고절차가 진행됩니다.
즉시항고장
사 건 2008과2416 자연공원법위반 이의
항고인(위반자) 이 명 백
경기도 이하 생략(주소 기재 요망)
항고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과2416 자연공원법위반 이의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금500,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는 바, 항고인은 동 결정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.
항고대상 결정의 표시
위반자를 과태료 금500,000원에 처한다
(항고인은 위 결정 취지를 2009. 1. 2. 고지받았습니다)
항 고 취 지
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
항 고 이 유
추후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.
2009. 1. 5.
위 항고인 이 명 백
의정부지방법원 항고부 귀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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